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없애기 위해 대부이용자를 찾아가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가 있다.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도 한다.
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.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의신청(지급명령 확정 전)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(지급명령 확정 후)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.